병역판정검사 규정 제67조 (다른 지방병무청에서 의뢰된 사람에 대한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른 지방병무청에서 검사를 의뢰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병역처분이 변경되지 않는 사람은 검사 결과를 의뢰청으로 통보 <개정 2020. 1. 30.>2. 병역처분이 변경될 사람은 신체검사를 한 청에서 위원회 회부3. 위원회에서 병역처분(변경)으로 결정된 사람은 제66조제5항에 따라 처리하고 검사결과를 의뢰청으로 통보하며, 병역면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사람은 심의서와 관련서류 일체를 의뢰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하는 부서로 이관 <개정 2022. 2. 3., 2024. 1. 30.>4. 제3호에 따라 이관받은 의뢰청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은 제66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처리 <개정 2024.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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