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18조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확인 및 나라사랑카드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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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리검사 사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신분증으로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해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리검사 사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신분증으로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해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0. 1. 30., 2021. 2. 15., 2022. 2. 3., 2025. 12. 22.>1.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및 임시 발급증을 포함한다) <신설 2025. 12. 22.>2. 운전면허증(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포함한다) <신설 2025. 12. 22.>3. 여권 등 공적신분증(신분증 미발급자의 경우 2인 이상의 인우보증 또는 관공서 확인 서류를 포함한다) <신설 2025. 12. 22.>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본인 일치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적신분증의 진위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22.>
③심리사무원은 나라사랑카드 발급 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등록이 완료되면 병역판정검사대상자에게 알림톡으로 접수 확인 QR코드를 송부하고 나라사랑카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나라사랑카드 발급을 희망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임시 나라사랑카드를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22.>
④기본검사, 각 과목별 신체검사 등 병역판정검사 모든 과정의 업무는 반드시 제3항에 따라 교부된 나라사랑카드(제3항 단서에 따라 교부된 임시 나라사랑카드를 포함한다) 또는 접수 확인 QR코드를 통해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2.>[제목개정 202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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