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9의2조 (의료기술직렬 직원의 연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료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기술직렬 직원은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간 중 의료기관 및 관련 연구기관 등에서 연 5일 이내 연수를 실시하거나 지방병무청장에게 전공분야와 관련된 연구 과제를 부여받아 연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연수 또는 연구 절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연수가. 본인이 전공한 분야가 있는 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연수 시작일 1개월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별지 제84호의1서식의 연수신청서를 제출나. 연수기간 중 별지 제84호의2서식의 연수일지를 작성하여 연수기관에 확인다. 연수종료 후 5일 이내에 나목의 연수일지와 별지 제84호의3서식의 연수결과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2. 연구가. 지방병무청장에게 연구신청서를 제출나. 연구과제를 부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구결과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지방병무청장은 소속 의료기술직렬 직원에 대하여 연수기간 동안 1회 이상 유선 또는 현지 확인으로 연수실시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공무원 여비 규정」별표2의 국내 여비 지급표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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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병역판정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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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