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9조의2 (의료기술직렬 직원의 연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기술직렬 직원은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간 중 의료기관 및 관련 연구기관 등에서 연 5일 이내 연수를 실시하거나 지방병무청장에게 전공분야와 관련된 연구 과제를 부여받아 연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연수 또는 연구 절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연수가. 본인이 전공한 분야가 있는 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연수 시작일 1개월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별지 제84호의1서식의 연수신청서를 제출나. 연수기간 중 별지 제84호의2서식의 연수일지를 작성하여 연수기관에 확인다. 연수종료 후 5일 이내에 나목의 연수일지와 별지 제84호의3서식의 연수결과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2. 연구가. 지방병무청장에게 연구신청서를 제출나. 연구과제를 부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구결과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③지방병무청장은 소속 의료기술직렬 직원에 대하여 연수기간 동안 1회 이상 유선 또는 현지 확인으로 연수실시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공무원 여비 규정」별표2의 국내 여비 지급표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 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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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4의2 · 연수일지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84호의2서식] <신설 2024.1.30.> 연 수 일 지 | 연 수 일 지 | 연 수 일 지 | 연 수 일 지 | 연 수 일 지 | 연 수 일 지 | 연 수 일 지 | 연 수 일 지 성 명 | | | | | 전 공 | | 소속기관 | | | | | 연수부서 | | 연수기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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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84의3 · 의료기술직 연수 결과서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84호의3서식] <신설 2024. 1. 30.> 의료기술직 연수 결과서 | 의료기술직 연수 결과서 | 의료기술직 연수 결과서 | 의료기술직 연수 결과서 | 의료기술직 연수 결과서 | 의료기술직 연수 결과서 기 본 인 적 사 항 | 소 속 | | | 직 급 | 기 본 인 적 사 항 |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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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국내 여비 지급표
(단위: 원) 구분 | 철도운임 | 선박운임 | 항공운임 | 자동차 운임 | 일비 (1일당) | 숙박비 (1박당) | 식비 (1일당) 제1호 | 실비 (특실) | 실비 (1등급) | 실비 | 실비 | 25,000 | 실비 | 25,000 제2호 | 실비 (일반실) | 실비 (2등급) | 실비 | 실비 | 2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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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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