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88조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 각종 명부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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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역병입영대상 편입자 명부, 보충역 편입자 명부 및 전시근로역 편입자 등 명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역병입영대상 편입자 명부, 보충역 편입자 명부 및 전시근로역 편입자 등 명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20. 1. 30.>1. 신체등급 이외의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은 처분사유란에 보충역에 편입된 사유2.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된 사람은 병명란에 병명3. 수작업으로 명부 끝에 추가로 적을 때에는 그 사유 <개정 2020. 1. 30.>4. 보충역 편입 대상자로서 군사교육소집 제외자는 비고란에 "군사교육소집 제외"로 표기5. 법령에 의하여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된 사람은 병명란에 처분사유
②제1항에 따른 각종 명부는 2부씩 출력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제82조에 따라 병무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한 경우는 전자문서로 날인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 1. 25.>1. 명부 출력을 완료한 때에는 구분별 끝에 "부록 20"의 각종명부 기재 및 입력요령에 의하여 명부 마감 날인(서명)2. 각종 명부에 부착할 현황표는 시ㆍ군ㆍ구별로 별지 제63호부터 제66호까지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명부 앞장에 부착3. 출력이 완료된 명부는 병역판정검사를 담당하는 부서와 자원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각각 1부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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