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72조 (신체검사대상자 확인 및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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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역판정사무원은 신체검사 및 심리검사 대상자가 도착하면 제18조제1항에 따라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이 지참한 자료와 함께 해당과 병역판정검사의사에게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역판정사무원은 신체검사 및 심리검사 대상자가 도착하면 제18조제1항에 따라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이 지참한 자료와 함께 해당과 병역판정검사의사에게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2022. 12. 30., 2023. 1. 30., 2025. 12. 22.>
②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은 제1항에 따른 본인 일치 여부 확인을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적신분증의 진위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22.>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7조제4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에서 화상 연결을 통한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관이 신분을 확인하고 검사를 받도록 안내한다. <신설 2023. 1. 30., 개정 2025. 12. 22.>[제목개정 202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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