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104조 (판정서류 등 재확인 대상자 실시간 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 병역조사과장은 제3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와 영 제135조에 규정된 병역복무 변경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한 사람(복무 및 의무복무를 마친 보충역, 예비역 또는 전시근로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지방병무청 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병역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 시스템에 판정서류 등 재확인 대상자로 실시간 표출되게 한다. <개정 2020. 1. 30., 2021. 2. 15., 2022. 12. 30.>
②병역판정검사의사는 신체검사 과정에서 제1항에 따라 붉은 색으로 표출된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처분관련 서류 재확인 등 신중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및 병역판정관은 최종적으로 이를 확인한다. <개정 2020. 1. 30., 2022. 12. 30.>
③지방병무청장 및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은 검사과정에서 판정서류 등 재확인 대상자의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도록 조치한다. <개정 2021. 2. 15.,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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