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26조 (기본검사의 일부 생략)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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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본검사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략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심신장애 평가기준 및 신장ㆍ체중 판정기준에 따라 외관상 명백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신체등급 5ㆍ6급에 해당하는 사람2. 악성종양(악성암)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사람3. 법령에 의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고 병역면제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대상인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본검사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략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심신장애 평가기준 및 신장ㆍ체중 판정기준에 따라 외관상 명백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신체등급 5ㆍ6급에 해당하는 사람2. 악성종양(악성암)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사람3. 법령에 의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고 병역면제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대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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