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26조 (기본검사의 일부 생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본검사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략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심신장애 평가기준 및 신장ㆍ체중 판정기준에 따라 외관상 명백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신체등급 5ㆍ6급에 해당하는 사람2. 악성종양(악성암)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사람3. 법령에 의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고 병역면제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대상인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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