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26조 (기본검사의 일부 생략)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본검사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략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심신장애 평가기준 및 신장ㆍ체중 판정기준에 따라 외관상 명백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신체등급 5ㆍ6급에 해당하는 사람2. 악성종양(악성암)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사람3. 법령에 의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고 병역면제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대상인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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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병역판정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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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