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95조 (지정병원 인영등록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관내 지정병원으로 선정된 의료시설의 인영(직인)등록부를 규칙 제119조제1항에 따라 제149호서식으로 관리하고, 그 내용을 병무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지정병원에서 발행한 병무용진단서를 참조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해당 지정병원에 현지 확인, 조회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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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9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병역판정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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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