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95조 (지정병원 인영등록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관내 지정병원으로 선정된 의료시설의 인영(직인)등록부를 규칙 제119조제1항에 따라 제149호서식으로 관리하고, 그 내용을 병무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지정병원에서 발행한 병무용진단서를 참조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해당 지정병원에 현지 확인, 조회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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