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53조 (본인선택자 등의 병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인선택한 사람의 병적관리는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병적을 관리하되, 제1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장소를 선택한 경우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5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1조제3항제2호, 제3호 및 제4항과 해당 연도 병역판정검사계획의 관할 지역 조정에 따른 검사로 다른 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중 신체등급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하여는 제15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병역처분이 종료될 때까지는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 지방병무청장이 병적을 관리한다. <개정 2020. 1. 30.>
제11조제3항제3호 또는 제15조에 따라 다른 지방병무청 관할 병역의무자를 검사한 지방병무청장은 검사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신체등급 판정이 보류된 날로부터 계속하여 2년이 경과한 사람에 대해서는 병무청 자료를 참조하여 판정한다. <개정 2019. 1. 25., 2022. 2. 3.>
삭제 <2019. 1. 25.>
제11조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선택하고 해당 일자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질병 등 사유를 확인한 후 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일자를 결정하여 통지서를 우편송달한다. <개정 2019. 1. 25., 2020. 1.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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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병역판정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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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