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53조 (본인선택자 등의 병적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인선택한 사람의 병적관리는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병적을 관리하되, 제1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장소를 선택한 경우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5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②제11조제3항제2호, 제3호 및 제4항과 해당 연도 병역판정검사계획의 관할 지역 조정에 따른 검사로 다른 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중 신체등급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하여는 제15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병역처분이 종료될 때까지는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 지방병무청장이 병적을 관리한다. <개정 2020. 1. 30.>
③제11조제3항제3호 또는 제15조에 따라 다른 지방병무청 관할 병역의무자를 검사한 지방병무청장은 검사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신체등급 판정이 보류된 날로부터 계속하여 2년이 경과한 사람에 대해서는 병무청 자료를 참조하여 판정한다. <개정 2019. 1. 25., 2022. 2. 3.>
④삭제 <2019. 1. 25.>
⑤제11조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선택하고 해당 일자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질병 등 사유를 확인한 후 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일자를 결정하여 통지서를 우편송달한다. <개정 2019. 1. 25., 2020. 1.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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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병역판정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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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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