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7조 (병역판정검사직원 편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직원은 지방병무청 공무원, 병역판정검사의사 및 청원경찰 등으로 편성한다.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직원을 검사반별로 임명하고, 병역판정검사 시작 5일 전까지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담당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외 다른 사유로 병역판정검사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직원은 즉시 교체 후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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