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7조 (병역판정검사직원 편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직원은 지방병무청 공무원, 병역판정검사의사 및 청원경찰 등으로 편성한다.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직원을 검사반별로 임명하고, 병역판정검사 시작 5일 전까지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담당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외 다른 사유로 병역판정검사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직원은 즉시 교체 후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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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병역판정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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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