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35조 (병무청 지정병원의 병무용진단서 참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및 지방병무청장이 제34조에 따라 지정병원에서 발행한 병무용진단서를 참조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30.>1. 법 제12조에 따른 병역판정신체검사2. 법 제64조에 따른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의 처분3. 법 제65조에 따른 병역처분변경 등의 신체검사
②제1항에 따라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정감염병 질환자로서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등록되어 치료 중이거나 치료경력이 있는 사람은 보건소장이 발행한 일반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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