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35조 (병무청 지정병원의 병무용진단서 참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및 지방병무청장이 제34조에 따라 지정병원에서 발행한 병무용진단서를 참조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30.>1. 법 제12조에 따른 병역판정신체검사2. 법 제64조에 따른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의 처분3. 법 제65조에 따른 병역처분변경 등의 신체검사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정감염병 질환자로서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등록되어 치료 중이거나 치료경력이 있는 사람은 보건소장이 발행한 일반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참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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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병역판정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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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