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103조 (진료기록 조회 등 담당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9조에 따른 관계 기관에 진료기록 조회 등의 업무총괄은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장(병역조사과장)으로 하고 감사담당관은 직원 1명을 지정하여 진료기록 조회 등을 전담하게 한다. <개정 2020. 1. 30.>
②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와 관련된 직원 1명을 전담직원으로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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