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105조 (표출현황 분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병무청장은 판정서류 등 재확인 대상자로 표출된 사람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확인하고 면탈의심자는 수사 후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판정서류 등 재확인 대상자로 표출된 사람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확인하고 면탈의심자는 수사 후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0. 1. 30., 2021. 2. 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8개 펼치기

병역판정검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