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43조 (병역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역판정관은 신체등급, 학력, 나이 등 자질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병역처분한 사실을 공개 선언하고,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여 불만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조치한다. ※ 신체등급 이외의 사유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은 ( )내에 편입사유를 "부록 3"과 같이 표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역판정관은 신체등급, 학력, 나이 등 자질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병역처분한 사실을 공개 선언하고,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여 불만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조치한다.<img id="161334095"></img>※ 신체등급 이외의 사유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은 ( )내에 편입사유를 "부록 3"과 같이 표기
②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 처분 시 처분사유가 경합될 때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병역처분 한다.1. 보충역 처분사유: 전상ㆍ공상자, 법 제71조제2항의 고령자, 수형자, 신체등급, 학력 순2. 전시근로역 처분사유: 귀화자, 혼혈인, 수형자, 고아, 신체등급, 학력 순
③병역판정관은 용모 또는 피부색 등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으로서 1991.12.31. 이전 출생한 사람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처분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0. 1. 30., 2023. 1. 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8개 펼치기

병역판정검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