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43조 (병역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병역판정관은 신체등급, 학력, 나이 등 자질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병역처분한 사실을 공개 선언하고,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여 불만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조치한다.<img id="161334095"></img>※ 신체등급 이외의 사유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은 ( )내에 편입사유를 "부록 3"과 같이 표기
②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 처분 시 처분사유가 경합될 때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병역처분 한다.1. 보충역 처분사유: 전상ㆍ공상자, 법 제71조제2항의 고령자, 수형자, 신체등급, 학력 순2. 전시근로역 처분사유: 귀화자, 혼혈인, 수형자, 고아, 신체등급, 학력 순
③병역판정관은 용모 또는 피부색 등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으로서 1991.12.31. 이전 출생한 사람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처분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0. 1. 30., 2023. 1. 3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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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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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병역판정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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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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