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43조 (병역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역판정관은 신체등급, 학력, 나이 등 자질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병역처분한 사실을 공개 선언하고,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여 불만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조치한다.<img id="161334095"></img>※ 신체등급 이외의 사유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은 ( )내에 편입사유를 "부록 3"과 같이 표기
②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 처분 시 처분사유가 경합될 때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병역처분 한다.1. 보충역 처분사유: 전상ㆍ공상자, 법 제71조제2항의 고령자, 수형자, 신체등급, 학력 순2. 전시근로역 처분사유: 귀화자, 혼혈인, 수형자, 고아, 신체등급, 학력 순
③병역판정관은 용모 또는 피부색 등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으로서 1991.12.31. 이전 출생한 사람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처분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0. 1. 30.,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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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부록 3 · 보충역 및 전시근로역(병역면제)처분자 입력요령
(부록 3) 보충역 및 전시근로역(병역면제)처분자 입력요령 처분사유 | 전산입력 | 비고화면 입력 법62-1-2 | 전사, 순직 | 법62-1-2 | 전공상 | 수형사유 보충역 | 수형 보충역 | 수형사유 전시근로역 | 수형면제 | 죄명, 형명, 형기, 처분근거 수형사유 병적제적 | 수형제적 | 죄명, 형명, 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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