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3조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일반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와 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 구분한다.
②일반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 2. 3.>1.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2. 병역자원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20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
③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 2. 3.>1. 병역판정검사의 연기사유 또는 병역판정검사일의 연기사유가 해소되어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2.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입영일이 연기된 사람3. 삭제 <2026. 1. 7.>4. 규칙 제15조에 따라 우선 병역판정검사원서를 제출한 사람5. 병역판정검사 기피자로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6. 연령 정정, 신규 주민등록 등으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사람7. 본인이 병역판정검사일을 선택한 사람8. 영 제155조의2제6항제2호에 따라 병역면탈행위로 병역처분이 취소된 사람(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 준하여 관리)9. 퇴교 또는 제적된 군간부후보생 중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 <신설 202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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