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16조 (일일 병역판정검사 시간 배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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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역판정검사는 "부록 9"의 병역판정검사 단계 및 절차에 따라 실시하되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집결시간은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지방병무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역판정검사는 "부록 9"의 병역판정검사 단계 및 절차에 따라 실시하되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집결시간은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지방병무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 25.>
②병역판정관은 모든 병역판정검사 과정을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수검자 개인별로 정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수검인원을 조정하여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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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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