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16조 (일일 병역판정검사 시간 배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역판정검사는 "부록 9"의 병역판정검사 단계 및 절차에 따라 실시하되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집결시간은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지방병무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 25.>
②병역판정관은 모든 병역판정검사 과정을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수검자 개인별로 정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수검인원을 조정하여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부록 9 · 병역판정검사 단계 및 절차
(부록 9) <개정 2018. 1.31, 2020. 1.30.> 병역판정검사 단계 및 절차 검사단계 | 수 행 절 차 | 검사 항목 및 방식 수검자 접수 및 사진촬영 단계 | ◦ 수검자 접수 ◦ 사진촬영 | 주민등록증 등 본인확인 수검자 접수 및 사진촬영 단계 | ◦ 카드전사/배부 | 나라사랑카드 선택 및 배부…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8개 펼치기
병역판정검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