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80조 (등록장애인에 대한 병역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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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병무청장은 등록장애인이 규칙 제108호서식의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7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처리한다. 다만, 영 제134조제4항에 따라 본인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병역처분하는 등록장애인에 대해서는 19세가 되는 해의 11월 부터 12월 이내에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등록장애인이 규칙 제108호서식의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7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처리한다. 다만, 영 제134조제4항에 따라 본인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병역처분하는 등록장애인에 대해서는 19세가 되는 해의 11월 부터 12월 이내에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30.>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에게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한 때에는 19세 이전에 장애등록이 취소되거나 재판정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재판정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0. 1. 30.>
③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된 등록장애인에 대해서는 법 제64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19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 확인하여 장애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재판정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병역처분을 취소하고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의 취소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 절차에 따른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로 등록된 사람 중 규칙 별표 3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재판정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한 후 2년 범위에서 관할 시ㆍ군ㆍ구의 장의 장애인등록증 반환 통보가 있을 때까지 전시근로역 편입 취소 또는 병역면제 처분 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0.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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