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80조 (등록장애인에 대한 병역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등록장애인이 규칙 제108호서식의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7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처리한다. 다만, 영 제134조제4항에 따라 본인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병역처분하는 등록장애인에 대해서는 19세가 되는 해의 11월 부터 12월 이내에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30.>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에게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한 때에는 19세 이전에 장애등록이 취소되거나 재판정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재판정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0. 1. 30.>
③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된 등록장애인에 대해서는 법 제64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19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 확인하여 장애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재판정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병역처분을 취소하고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의 취소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 절차에 따른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로 등록된 사람 중 규칙 별표 3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재판정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한 후 2년 범위에서 관할 시ㆍ군ㆍ구의 장의 장애인등록증 반환 통보가 있을 때까지 전시근로역 편입 취소 또는 병역면제 처분 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0. 1.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병역판정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역판정검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