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93조의2 (병역판정검사 결과 등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법 제77조의6에 따라 매년 6월 30일까지 병역판정검사 결과 등을 별지 제80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 이후 병역이행 등 현황을 병무통계연보를 통해 공개한다.
②병무청장은 제1항의 병역판정검사 결과 등을 연도별 수검자에 대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③병무청장은 병무행정통계시스템을 기반으로 통계를 작성하고, 부득이한 경우 관련부서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2. 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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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0 · 병역판정검사 이후 병역이행 등 현황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80호서식] <신설 2022. 2. 3.> 병역판정검사 이후 병역이행 등 현황 0000.12.31.현재(단위: 명 또는 %) 이행 현황 병역 처분 | 계 | 현역 등 | 현역 등 | 현역 등 | 보충역 등 | 보충역 등 | 보충역 등 | 보충역 등 | 대체역 | 대체역 | 대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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