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93의2조 (병역판정검사 결과 등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법 제77조의6에 따라 매년 6월 30일까지 병역판정검사 결과 등을 별지 제80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 이후 병역이행 등 현황을 병무통계연보를 통해 공개한다.
병무청장은 제1항의 병역판정검사 결과 등을 연도별 수검자에 대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병무청장은 병무행정통계시스템을 기반으로 통계를 작성하고, 부득이한 경우 관련부서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2.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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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9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병역판정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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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