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41조 (가사사정 등 병역감면 대상자 정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성분류관은 1급부터 4급까지 신체등급이 판정된 사람과 7급으로 판정된 사람에 대하여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신상명세서 화면에서 신상관계란을 확인하여 가사사정 등 병역감면 사항을 확인한 후 신상확인/적성분류 화면에 "부록 3"의 보충역 및 전시근로역(병역면제)처분자 입력요령에 따라 입력한다. <개정 2020. 1. 30.>
②적성분류관은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상ㆍ공상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될 사람을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확인한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장에서 규칙 제108호서식의 병역복무 변경ㆍ면제신청서를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가족의 보충역에의 편입 등 여부를 확인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1. 10. 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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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부록 3 · 보충역 및 전시근로역(병역면제)처분자 입력요령
(부록 3) 보충역 및 전시근로역(병역면제)처분자 입력요령 처분사유 | 전산입력 | 비고화면 입력 법62-1-2 | 전사, 순직 | 법62-1-2 | 전공상 | 수형사유 보충역 | 수형 보충역 | 수형사유 전시근로역 | 수형면제 | 죄명, 형명, 형기, 처분근거 수형사유 병적제적 | 수형제적 | 죄명, 형명, 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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