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41조 (가사사정 등 병역감면 대상자 정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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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적성분류관은 1급부터 4급까지 신체등급이 판정된 사람과 7급으로 판정된 사람에 대하여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신상명세서 화면에서 신상관계란을 확인하여 가사사정 등 병역감면 사항을 확인한 후 신상확인/적성분류 화면에 "부록 3"의 보충역 및 전시근로역(병역면제)처분자 입력요령에 따라 입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성분류관은 1급부터 4급까지 신체등급이 판정된 사람과 7급으로 판정된 사람에 대하여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신상명세서 화면에서 신상관계란을 확인하여 가사사정 등 병역감면 사항을 확인한 후 신상확인/적성분류 화면에 "부록 3"의 보충역 및 전시근로역(병역면제)처분자 입력요령에 따라 입력한다. <개정 2020. 1. 30.>
②적성분류관은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상ㆍ공상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될 사람을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확인한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장에서 규칙 제108호서식의 병역복무 변경ㆍ면제신청서를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가족의 보충역에의 편입 등 여부를 확인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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