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29조 (각 과목별 신체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역판정검사의사는 검사규칙 등 관계규정을 숙지하여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개인별로 세심하게 관찰하는 등 정확하게 검사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상향 또는 하향 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병역판정검사의사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기본검사 결과와 질병상태문진표상 진술한 질환 및 지참한 병무용진단서 등을 참조하여 정확하고 정밀한 검사를 실시하고, 질병 및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라 당일 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일 이상 검사를 실시하여 판정하며, 그 사유와 검사결과를 수검자에게 상세히 설명한다. <개정 2023. 1. 30.>
③병역판정검사의사는 외부 의료영상자료 및 판독 결과 기록지를 참조하여 검사한 결과 4급 이하 신체등급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X-ray, CT, MRI 등 자체 보유 장비 중 적절한 장비를 활용하여 본인여부 및 질병상태를 재확인한 후 판정한다. 다만, 의료사고 등 예방을 위해 자체 보유 장비로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탁병원에 의뢰하여 질병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④신체등급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하여는 7급에 해당하는 각 질병별 치유기간을 입력하고, 7급 사유 질병이 2개 이상일 때에는 가장 장기인 치유기간을 기준으로 재신체검사를 실시하되, 7급 사유에 해당하는 각 질병에 대하여 재신체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간염의 수치가 정상치보다 높아 일정기간 동안 재측정이 필요한 경우와 혈소판 수치 측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치유기간 경과 후 재신체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9. 1. 25.>
⑤안과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색각검사 결과 색맹, 색약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군지원 또는 복무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신체검사 결과등록 화면의 색각란에 색맹, 색약을 입력한다.
⑥질병ㆍ심신장애 이외의 사유로 수술 등을 실시하여 계속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신체등급판정 보류자로 처리한다. 이 경우 보류기간은 1회당 최대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1. 2. 15.>
⑦신체검사를 실시한 병역판정검사의사는 "부록 14"의 신체검사 결과 기록요령을 참고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전산 처리한다.1. 신체에 이상이 없는 사람은 신체검사 결과등록 화면의 검사대상 체크박스에 체크하지 아니하고 정상으로 자동입력2. 신체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신체검사 결과등록 화면에서 부령조항과 검사소견 등을 입력
⑧각 과목별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신체검사 결과등록 화면에서 최종 확인 버튼을 클릭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빠짐없이 확인하여야 한다.1. 나라사랑카드(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교부된 임시 나라사랑카드를 포함한다)로 본인 일치 여부 확인 <개정 2025. 12. 22.>2. 질병상태문진표 화면 확인3. 각종 의뢰사항 확인가. 영상의학검사 의뢰 및 결과나. 초음파 진단 의뢰 및 결과다. 임상병리검사 의뢰 등록라. 정밀검사 의뢰(결과)서마. 지방위원회 심의서바. 보완서류사. 심리검사 의뢰 및 결과서아. 의료기관 위탁검사 의뢰 및 결과서 <신설 2022. 2. 3.>4. 부령조항 조회 및 입력5. 검사소견 조회 및 입력6. 참조판정 서류 조회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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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부록 14 · 신체검사결과 기록요령
(부록 14) 신체검사결과 기록요령 구 분 | 부령조항, 검사소견 등 신체에 이상이 있는 사람 | ㅇ OO년 O월 O일 검사규칙 제702호 286-가 근시 4급(-12.0D) OO과 병역판정전담의사 OOO ㅇ OO년 O월 O일 검사규칙 제702호 255-다 양측기흉 과거력 4급 (OO병원 제O호진단서 참조) OO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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