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10조 (병역판정검사직원의 전자서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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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및 병역판정관은 병역판정검사직원에게 병역판정검사 정보시스템의 병역판정검사와 관련된 업무처리 권한을 부여하고, 전자서명을 받아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및 병역판정관은 병역판정검사직원에게 병역판정검사 정보시스템의 병역판정검사와 관련된 업무처리 권한을 부여하고, 전자서명을 받아 관리한다. <개정 2022. 12. 30.>
②제1항에 따라 업무처리 권한을 부여받은 병역판정검사직원은 병역판정검사 과정의 각종 처분 및 입력ㆍ수정 시 전자서명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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