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9조 (병역판정검사직원의 근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병역판정검사소 및 병역판정검사장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혹서기와 혹한기 등 기후조건,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교통편, 영상의학검사 및 임상병리검사 등을 고려하여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및 병역판정관이 근무시간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②병역판정검사직원은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및 병역판정검사장에서 검사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근무시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검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병역판정검사의사는 검사 중인 사람의 검사가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검사장에서 업무에 임해야 한다. 다만,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및 병역판정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 1. 31., 2020. 1. 30., 2020. 11. 23., 2022. 12. 30.>
③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의사가 일시적인 사고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 근무자를 임명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④삭제 <2026. 1. 7.>
⑤중앙병역판정검사소 및 병역판정검사장의 병역판정검사직원은 「병역판정검사직원 복제 규정」에 따른 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다음 규격의 이름표를 패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30., 2022.12.30., 2025.1.10., 2026. 1. 7.><img id="161334743"></img>
⑥병역판정검사직원의 책상 중앙에 직위명패를 비치한다. <개정 2025.1.10., 2026. 1. 7.><img id="161334745"></img>
⑦병역판정검사장 내 좌석 배치는 "부록 8"과 같이 하되, 각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반별 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⑧병역판정검사직원은 신체검사과정에서 취급한 수검자의 학력, 질병 등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 및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병역판정관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병역판정검사직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교육을 분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0. 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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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부록 8 · 병역판정검사장 좌석배치도
(부록 8) <개정 2019. 1.25.> 병역판정검사장 좌석배치도 | 이비인후과 | 치 과 | 피 부 비뇨의학과 | 수 석 병역판정검사의사 | | | | | | 영 상 의학과 | | | | | 적 성 분류관 신 경 외 과 | | | | | 적 성 분류관 신 경 외 과 | | | | | 병역판정 보좌관 정 형 외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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