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108조 (감염병 확산 예방 등을 위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감염병 확산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2.15., 개정 2025.1.10.>1. 제3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체등급 판정2. 병무용진단서 참조기간 확대 인정: 3개월 이내 → 6개월 이내3. 심의위원회 및 병역판정 옴부즈맨 운영 시 가급적 내부위원으로 운영[제목개정 202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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