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81조 (병역감면 대상자 후속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법 제64조 및 영 제136조에 따라 병역감면 처분한 사람에 대하여는 병무행정시스템의 직권병역처분 화면에 세부 사항을 입력한다.
②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된 등록장애인에 대하여는 37세까지 연 1회 이상 거짓 장애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30.>
③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거짓 장애등록 사유로 장애등록이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는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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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병역판정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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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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