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81조 (병역감면 대상자 후속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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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64조 및 영 제136조에 따라 병역감면 처분한 사람에 대하여는 병무행정시스템의 직권병역처분 화면에 세부 사항을 입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법 제64조 및 영 제136조에 따라 병역감면 처분한 사람에 대하여는 병무행정시스템의 직권병역처분 화면에 세부 사항을 입력한다.
②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된 등록장애인에 대하여는 37세까지 연 1회 이상 거짓 장애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30.>
③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거짓 장애등록 사유로 장애등록이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는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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