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109조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및 병역판정검사장 질서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및 지방병무청장은 신체검사 과정에서 폭력, 폭언 등으로 원활한 병역판정검사와 안전 및 질서유지를 방해하는 사람에 대하여 경찰 출동 요청 및 귀가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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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10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병역판정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역판정검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3조 · 진료기록 조회 등 담당자 지정제104조 · 판정서류 등 재확인 대상자 실시간 표출제105조 · 표출현황 분석 등제107조 · 의무자 권익보호제108조 · 감염병 확산 예방 등을 위한 조치
이 법 전체 목차 118개 보기제109조 ·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및 병역판정검사장 질서유지지금 보는 조문
제110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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