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109조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및 병역판정검사장 질서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및 지방병무청장은 신체검사 과정에서 폭력, 폭언 등으로 원활한 병역판정검사와 안전 및 질서유지를 방해하는 사람에 대하여 경찰 출동 요청 및 귀가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1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8개 펼치기
병역판정검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3조 · 진료기록 조회 등 담당자 지정제104조 · 판정서류 등 재확인 대상자 실시간 표출제105조 · 표출현황 분석 등제107조 · 의무자 권익보호제108조 · 감염병 확산 예방 등을 위한 조치
이 법 전체 목차 118개 보기제109조 ·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및 병역판정검사장 질서유지지금 보는 조문
제1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