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47조 (신체등급 7급자 중 치유기간 만료 전 질병치유자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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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치유기간 만료 전에 재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 제108호서식의 병역복무 변경ㆍ면제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가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제15조를 준용하여 재신체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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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치유기간 만료 전에 재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 제108호서식의 병역복무 변경ㆍ면제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가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제15조를 준용하여 재신체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3. 1. 30.>
②제1항의 신청대상자 중 검사규칙상 일정기간 경과관찰이 필요한 질환 또는 치료경력이 필요한 질환으로 신체등급 7급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접수를 제한한다. 다만, 병무용진단서 등에 의하여 질병치유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20. 1. 30.>
③제1항에 따른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치유확인은 진단서(일반진단서를 포함한다) 또는 질병치유를 확인할 수 있는 의무기록지 등에 의하되 자체 의료장비로 확인이 가능한 질환은 생략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7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역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당초의 치유기간 만료 시에 재신체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8. 1. 31.,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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