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5조 (심사 대상자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형법」 제72조에 따른 가석방의 요건을 갖춘 군수형자 중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군교도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한다.
②소장은 형의 집행정지를 받게 될 군수형자가 제1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위원회에 가석방의 적격심사를 회부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가석방 적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교도관회의에 담당군교도관을 출석시켜 군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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