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품 검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장은 물품공급업무 담당자를 검수관(檢收官)으로 지정하여 자비구매물품 공급자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의 수량, 상태 및 유통기한 등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검수관은 공급제품이 부패, 파손, 규격 미달, 그 밖의 사유로 군수용자에게 공급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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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소장은 물품공급업무 담당자를 검수관(檢收官)으로 지정하여 자비구매물품 공급자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의 수량, 상태 및 유통기한 등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검수관은 공급제품이 부패, 파손, 규격 미달, 그 밖의 사유로 군수용자에게 공급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9조(교도관의 직무)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도관의 직무에 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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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장은 물품공급업무 담당자를 검수관(檢收官)으로 지정하여 자비구매물품 공급자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의 수량, 상태 및 유통기한 등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검수관은 공급제품이 부패, 파손, 규격 미달, 그 밖의 사유로 군수용자에게 공급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3 시행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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