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4조 (중앙통제실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전자장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각종 전자장비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설치된 중앙통제실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제1항의 중앙통제실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시찰ㆍ참관 그 밖에 소장이 특별히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전자장비의 통합관리시스템, 중앙통제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8개 펼치기
군형집행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