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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4조 · 중앙통제실의 운영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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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4조(중앙통제실의 운영)

소장은 전자장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각종 전자장비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설치된 중앙통제실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소장은 제1항의 중앙통제실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시찰ㆍ참관 그 밖에 소장이 특별히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자장비의 통합관리시스템, 중앙통제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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