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1조 (징벌 부과 시 고려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1조(징벌 부과 시 고려사항) 제150조에 따라 징벌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징벌대상행위를 한 군수용자의 나이ㆍ성향ㆍ지능ㆍ성장환경 및 건강
2.징벌대상행위의 동기ㆍ수단 및 결과
3.자수 등 징벌대상행위 후의 정황
4.교정성적, 그 밖의 수용생활태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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