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기능) 위원회는 귀휴심사대상자(이하 이 장에서 "심사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수용관계
가.건강상태
나.징벌유무 등 수용생활 태도
다.작업 및 교육의 근면ㆍ성실 정도
라.작업장려금 및 영치금
마.사회적 처우의 시행 현황
바.공범ㆍ동종범죄자 또는 심사대상자가 속한 범죄단체 구성원과의 교류 정도
2.범죄관계
가.범죄 당시 나이
나.범죄의 성질 및 동기
다.공범관계
라.피해의 회복 여부 및 피해자의 감정
마.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의 가능성
바.범죄에 대한 사회의 감정
3.환경관계
가.가족 또는 보호자
나.가족과의 결속 정도
다.보호자의 생활상태
라.접견ㆍ서신ㆍ전화통화의 내용 및 횟수
마.귀휴예정지 및 교통ㆍ통신 관계
바.공범ㆍ동종범죄자 또는 심사대상자가 속한 범죄단체의 활동상태 및 이와 연계한 재범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