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 (가족 만남의 날 행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장은 처우등급 2급 이상의 군수형자에 대하여 가족 만남의 집을 이용하게 하거나 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가족 만남의 날 행사 등가족 만남의 집가족 만남의 날 행사가족만남행사소장군수형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소장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와 사회생활 적응 능력을 기르도록 처우하기 위하여 군교정시설에 수용시설과 별도로 군수형자와 그 가족이 숙식을 함께할 일반주택 형태의 건축물(이하 "가족 만남의 집"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고, 군수형자와 그 가족이 군교정시설 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다과와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대화의 시간을 갖는 행사(이하 "가족 만남의 날 행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소장은 처우등급 2급 이상의 군수형자에 대하여 가족 만남의 집을 이용하게 하거나 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8조에 따른 접견 허용횟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소장은 가족이 없는 군수형자에 대해서는 자매결연자 또는 후원자 등에게 가족을 대신하여 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소장은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처우등급 3급 이하의 군수형자에게도 가족 만남의 집 이용이나 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9조(교도관의 직무)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도관의 직무에 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장은 처우등급 2급 이상의 군수형자에 대하여 가족 만남의 집을 이용하게 하거나 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3 시행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