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외부 직업훈련)
①소장은 처우등급 2급 이상인 군수형자 중에서 직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교정시설 외의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 등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의 비용은 군수형자가 부담한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4조(외부 직업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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