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6조 (감정의 촉탁)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3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촉탁을 받은 사람은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군수형자와 접견할 수 있다.
감정의 촉탁촉탁감정심리학ㆍ정신의학ㆍ사회학필요하다고군수형자와적격심사군수형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가석방 적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리학ㆍ정신의학ㆍ사회학 또는 교육학을 전공한 전문가에게 군수형자의 정신상태 등 특정 사항에 대한 감정(鑑定)을 촉탁(囑託)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촉탁을 받은 사람은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군수형자와 접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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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촉탁을 받은 사람은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군수형자와 접견할 수 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3 시행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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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