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조(감정의 촉탁)
①위원회는 가석방 적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리학ㆍ정신의학ㆍ사회학 또는 교육학을 전공한 전문가에게 군수형자의 정신상태 등 특정 사항에 대한 감정(鑑定)을 촉탁(囑託)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촉탁을 받은 사람은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군수형자와 접견할 수 있다.
제186조(감정의 촉탁)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