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교육평가 등)
①소장은 교육ㆍ훈련기간 중 각 교육과목에 대한 성적평가를 위하여 시험 또는 교육사열(敎育査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시험 또는 교육사열 결과 성적이 불량하여 교육ㆍ훈련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군수형자에 대해서는 다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소장은 군사교육훈련과정 외 교육과정에서 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군수형자에 대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중단시킬 수 있다.
제65조(교육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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