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5조 (교육평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장은 교육ㆍ훈련기간 중 각 교육과목에 대한 성적평가를 위하여 시험 또는 교육사열(敎育査閱)을 실시하여야 한다. 소장은 시험 또는 교육사열 결과 성적이 불량하여 교육ㆍ훈련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군수형자에 대해서는 다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교육평가 등소장교육ㆍ훈련교육사열군수형자교육과정성적이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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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소장은 교육ㆍ훈련기간 중 각 교육과목에 대한 성적평가를 위하여 시험 또는 교육사열(敎育査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시험 또는 교육사열 결과 성적이 불량하여 교육ㆍ훈련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군수형자에 대해서는 다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소장은 군사교육훈련과정 외 교육과정에서 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군수형자에 대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중단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9조(교도관의 직무)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도관의 직무에 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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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장은 교육ㆍ훈련기간 중 각 교육과목에 대한 성적평가를 위하여 시험 또는 교육사열(敎育査閱)을 실시하여야 한다. 소장은 시험 또는 교육사열 결과 성적이 불량하여 교육ㆍ훈련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군수형자에 대해서는 다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3 시행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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