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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68조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8조
· 위원장의 직무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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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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