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과정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고등학교과정의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51조에 따른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소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군수형자가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지원하여 합격한 경우에는 교육생으로 선발할 수 있다.
1.중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학력이 인정될 것
2.교육개시일 기준으로 형기의 4분의 1(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이 경과할 것
3.시험일 기준으로 집행할 형기가 6월 이상 남아 있을 것
③제1항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자비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장은 제1항의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구입비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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