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우선 공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우선 공급) 소장은 교도작업제품(군교정시설 안에서 군수용자에게 부과된 작업에 따라 생산된 물품을 말한다)으로서 자비구매물품으로 적합한 것은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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