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조(교정장비의 관리)
①소장은 교정장비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와 보조자를 지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책임자와 보조자는 교정장비가 적정상태로 보관ㆍ관리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특정장소에 고정식으로 설치되는 장비 이외의 교정장비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1조(교정장비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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