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비상의료용품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장은 수용정원과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양의 비상의료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군교정시설에 갖춰 둬야 하는 비상의료용품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비상의료용품 기준비상의료용품기준수용정원과군교정시설시설여건갖추어야소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소장은 수용정원과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양의 비상의료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군교정시설에 갖춰 둬야 하는 비상의료용품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9조(교도관의 직무)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도관의 직무에 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4. 관련 별표
별표 2 · 비상의료용품 기준
구 분 기 준 외과용기구 의료용핀셋, 의료용가위, 의료용칼, 봉합사, 지혈대, 의료용장갑, 위장용튜브도관, 비뇨기과용튜브도관, 수액세트, 수액거치대, 마스크, 수술포, 청진기, 체온계, 타진기, 혈당측정기, 혈압계, 설압자 구급용품 붕대, 탄력붕대, 부목, 반창고, 거즈, 화상거즈, 탈지면, 1회용주사기 구급의약품…
제18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장은 수용정원과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양의 비상의료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군교정시설에 갖춰 둬야 하는 비상의료용품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3 시행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