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비상의료용품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수용정원과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양의 비상의료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군교정시설에 갖춰 둬야 하는 비상의료용품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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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비상의료용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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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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