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4조 (징벌대상자의 처우제한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3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장은 법 제96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간 중 접견, 서신수수 또는 전화통화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징벌대상자의 가족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징벌대상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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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4조(징벌대상자의 처우제한 통지) 소장은 법 제96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간 중 접견, 서신수수 또는 전화통화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징벌대상자의 가족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징벌대상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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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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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장은 법 제96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간 중 접견, 서신수수 또는 전화통화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징벌대상자의 가족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징벌대상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3 시행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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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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