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직업훈련 대상자 선정의 제한) 소장은 제84조에도 불구하고 군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1.조사 또는 징벌집행 중인 경우
2.교육생으로 선정된 경우
3.질병 또는 신체조건 등으로 직업훈련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5조(직업훈련 대상자 선정의 제한) 소장은 제84조에도 불구하고 군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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