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0조 (보호침대의 사용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호침대의 사용은 별표 13의 방법으로 하며, 다른 보호장비로는 자살ㆍ자해를 방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보호침대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129조제2항을 준용한다.
보호침대의 사용방법보호침대사용보호장비로자살ㆍ자해사용방법경우에만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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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호침대의 사용은 별표 13의 방법으로 하며, 다른 보호장비로는 자살ㆍ자해를 방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보호침대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129조제2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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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9조(교도관의 직무)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도관의 직무에 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4.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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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호침대의 사용은 별표 13의 방법으로 하며, 다른 보호장비로는 자살ㆍ자해를 방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보호침대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129조제2항을 준용한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3 시행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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