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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3조 · 군에 대한 피해정도에 관한 심사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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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3조(군에 대한 피해정도에 관한 심사) 범죄의 수단 및 결과를 심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범죄에 의한 군의 피해정도에 유의하여야 한다.

1.군사보안규정 위반으로 군의 전투력을 훼손한 경우
2.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도 또는 군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경우
3.군에 심각한 재산상 손실을 가져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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