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3조 (군에 대한 피해정도에 관한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군사보안규정 위반으로 군의 전투력을 훼손한 경우.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도 또는 군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경우.
군에 대한 피해정도에 관한 심사군사보안규정피해정도전투력신뢰도재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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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83조(군에 대한 피해정도에 관한 심사) 범죄의 수단 및 결과를 심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범죄에 의한 군의 피해정도에 유의하여야 한다.
1.군사보안규정 위반으로 군의 전투력을 훼손한 경우
2.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도 또는 군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경우
3.군에 심각한 재산상 손실을 가져온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9조(교도관의 직무)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도관의 직무에 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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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사보안규정 위반으로 군의 전투력을 훼손한 경우.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도 또는 군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경우.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3 시행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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