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종교행사의 참석대상) 군수용자는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은 군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교행사의 참석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11.3>
1.군수용자가 종교행사 장소를 허가 없이 벗어나거나 다른 사람과 연락하는 경우
2.군수용자가 계속적인 고성 또는 소음으로 종교행사를 방해하는 경우
3.군수용자가 개종(改宗)을 핑계삼아 다른 군수용자의 평온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경우
4.그 밖에 감염병 환자, 징벌자 등 법령에 따라 공동행사의 참석이 제한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