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종교행사의 참석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3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군수용자가 종교행사 장소를 허가 없이 벗어나거나 다른 사람과 연락하는 경우. 군수용자가 계속적인 고성 또는 소음으로 종교행사를 방해하는 경우.
종교행사의 참석대상군수용자종교행사벗어나거나참석대상계속적인핑계삼아신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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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1조(종교행사의 참석대상) 군수용자는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은 군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교행사의 참석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11.3>

1.군수용자가 종교행사 장소를 허가 없이 벗어나거나 다른 사람과 연락하는 경우
2.군수용자가 계속적인 고성 또는 소음으로 종교행사를 방해하는 경우
3.군수용자가 개종(改宗)을 핑계삼아 다른 군수용자의 평온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경우
4.그 밖에 감염병 환자, 징벌자 등 법령에 따라 공동행사의 참석이 제한되는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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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수용자가 종교행사 장소를 허가 없이 벗어나거나 다른 사람과 연락하는 경우. 군수용자가 계속적인 고성 또는 소음으로 종교행사를 방해하는 경우.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3 시행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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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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