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종교행사의 참석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3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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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군수용자는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은 군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교행사의 참석을 제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종교행사의 참석대상) 군수용자는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은 군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교행사의 참석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11.3>

1.군수용자가 종교행사 장소를 허가 없이 벗어나거나 다른 사람과 연락하는 경우
2.군수용자가 계속적인 고성 또는 소음으로 종교행사를 방해하는 경우
3.군수용자가 개종(改宗)을 핑계삼아 다른 군수용자의 평온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경우
4.그 밖에 감염병 환자, 징벌자 등 법령에 따라 공동행사의 참석이 제한되는 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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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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