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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 접견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8조(접견) 군수형자의 처우등급별 접견의 허용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급: 월 7회
2.2급: 월 6회
3.3급: 월 5회
4.4급: 월 4회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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