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접견)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3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1급: 월 7회. 2급: 월 6회.
접견제48조제48조(접견접견) 1급급: 월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8조(접견) 군수형자의 처우등급별 접견의 허용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급: 월 7회
2.2급: 월 6회
3.3급: 월 5회
4.4급: 월 4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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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1급: 월 7회. 2급: 월 6회.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3 시행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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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