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3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집행할 형기 중에 해당 훈련과정을 마칠 수 있을 것. 직업훈련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것.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기준직업훈련갖추었다고선정기준훈련과정기본소양대상자집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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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4조(직업훈련 대상자 선정기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군수형자 중 군수형자의 의사(意思), 적성, 나이 및 학력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집행할 형기 중에 해당 훈련과정을 마칠 수 있을 것
2.직업훈련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것
3.해당 과정의 기술이 없거나 재훈련을 희망할 것
4.석방 후 관련 직종에 취업할 의사가 있을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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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집행할 형기 중에 해당 훈련과정을 마칠 수 있을 것. 직업훈련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것.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3 시행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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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