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집행할 형기 중에 해당 훈련과정을 마칠 수 있을 것. 직업훈련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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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4조(직업훈련 대상자 선정기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군수형자 중 군수형자의 의사(意思), 적성, 나이 및 학력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집행할 형기 중에 해당 훈련과정을 마칠 수 있을 것
2.직업훈련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것
3.해당 과정의 기술이 없거나 재훈련을 희망할 것
4.석방 후 관련 직종에 취업할 의사가 있을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9조(교도관의 직무)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도관의 직무에 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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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집행할 형기 중에 해당 훈련과정을 마칠 수 있을 것. 직업훈련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것.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3 시행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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