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소장이 소속 군교도관과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구성위원회위원장소장이이상군교도관과임명하거나위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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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소장이 소속 군교도관과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9조(교도관의 직무)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도관의 직무에 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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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소장이 소속 군교도관과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3 시행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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