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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2조 · 구성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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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2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소장이 소속 군교도관과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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