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0조 (간사와 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간사와 서기는 소속 군교도관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간사와 서기서기위원회간사간사와군교도관소장이발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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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소속 군교도관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위원회 결정에 따른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서기는 간사의 업무를 보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9조(교도관의 직무)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도관의 직무에 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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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간사와 서기는 소속 군교도관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3 시행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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