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소속 군교도관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위원회 결정에 따른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서기는 간사의 업무를 보조한다.
제170조(간사와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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