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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3조 · 가석방 취소의 신청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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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93조(가석방 취소의 신청)

소장은 가석방자가 제192조에 따른 가석방 취소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소속 부대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가석방 취소의 심사를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장은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방부장관에게 가석방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가석방 취소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가석방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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