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3조 (가석방 취소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3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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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가석방자가 제192조에 따른 가석방 취소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소속 부대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가석방 취소의 심사를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가석방자가 제192조에 따른 가석방 취소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소속 부대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가석방 취소의 심사를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장은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방부장관에게 가석방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가석방 취소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가석방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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